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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록세 증발 작년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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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록세 증발 작년분도 포함

입력
1997.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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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청 자동차등록세 증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14일 차량등록은 됐지만 등록세가 구금고에 입금되지 않은 3백10건 3억2천8백만원 가운데 96년도분 등록세 일부가 포함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구청이 정모(33)씨 잠적전에 등록세의 지연입금 및 횡령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을 것으로 보고 구청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검찰은 이날 차량등록 대행업체인 오복사 사장 박모(39)씨와 직원 백모(31)씨 등 4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잠적한 정씨의 등록세 횡령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백씨는 검찰조사에서 『등록세의 유용과 횡령은 정씨 혼자서 한 일이고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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