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구조조정 실질주도 ‘막강파워’금융개혁법안 가운데 하나인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통합예금보험공사의 기능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이 기구가 앞으로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됐다.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4개(예금보험기금 보증보험기금 증권투자자보호기금 신용관리기금)로 나뉘어진 예금자보호기금을 예금보험공사로 일원화하고 이 기구의 부실금융기관 정리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예금자보호와 신용질서안정을 위해 정부가 전체 국유재산의 34.8%, 46조원에 달하는 잡종재산(주식 국공채 공용 및 보전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등)을 통합예금보험공사에 무상으로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막판에 추가됨으로써 막대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4개 기금을 모두 합해도 재원이 7,400억원대에 불과, 단 한개의 금융기관 파산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잡종재산을 바탕으로 재원을 수조원으로 늘림으로써 금융기관 파산이나 인수·합병(M&A)시 발생할 수 있는 예금자들의 피해를 보상할 능력을 갖춰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통합예금보험기구는 성업공사내에 만들어지는 부실채권정리기금과 함께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예금보험공사는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검사의 칼날도 쥐게 됐다.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의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청하거나 파산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통합예금보험기구는 금융기관 구조조정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보험기구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금융권부실을 무한대로 떠맡지 않기 위해 사실상의 감독기구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80년대 금융사고로 연평균 100건의 금융사고에 시달려온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엄격한 감독권 행사로 정평이 나 있다.<김준형 기자>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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