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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삭풍의 황야로/개혁법 통과땐 구조조정 회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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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삭풍의 황야로/개혁법 통과땐 구조조정 회오리

입력
1997.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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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판정땐 파산­합병 신속처리/예금보험공사 수술 집도… 정부의지가 관건금융개혁관련 1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금융권에 구조조정의 태풍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금융기관의 인수·합병(M&A)을 유도하고 이에따른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들이 이들 법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금융기관의 부실화 및 부실채권 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이들 법안의 통과가 최종 확정되는 내주중 발표키로 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다.

1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검사를 통해 금융기관의 부실여부를 판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기관이 부실화했을 때 이로 인한 예금주의 피해를 보상하고 금융기관 부채인수 및 청산 등의 뒷 절차를 담당할 「통합예금보험공사」등이 출범한다.

이에따라 부실한 금융기관들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파산되거나 예금보험공사의 집도하에 M&A를 위한 수술을 받게 된다. 또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은 24일부터 은행과 종합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인수, 구조조정작업의 측면지원에 나서게 된다.

재경원 당국자는 『내년부터는 특정기업에 대한 무리한 대출을 감시,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받은 곳은 신속히 정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의 대상은 부실한 금융기관이다. 금감위는 채무가 자산보다 많거나 외부의 지원 없이는 영업이 불가능한 금융기관을 부실기관으로 판정한다. 또 부실판정을 받은 금융기관에 대해 자본금 증액이나 보유주식 처분 등의 경영개선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영업권 양도 ▲제3자 인수 등을 권고한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예금보험공사 신용관리기금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등의 예금보험기구를 합한 예금보험공사가 개입한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한 은행 증권 보험 종금 상호신용금고 등에 대한 검사나 파산조치 등을 금감위에 요청할 수 있는데 금감위의 결정이 내려지면 후속절차를 담당하게 된다. 곧 공사내 기금을 활용,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하는 곳에 자금을 지원해 주거나 파산 금융기관 예금자에게 예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한편 제3자 인수시까지 가교은행을 운영하는 작업이다.

현재 기금규모는 약 7천4백억원 정도에 불과, 금융기관 한 개의 파산도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예금자보호법을 개정, 국유재산중 잡종재산을 예금보험공사에 무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잡종재산은 지난해말 현재 약 46조원대에 이른다.

이들 장치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M&A가 활성화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게 금융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정부는 현행법으로도 영업정지 등을 통해 M&A를 유도할 수 있었으나 후유증을 우려, 이를 기피해 왔다.

재경원의 다른 당국자는 이에대해 『내년말이면 외국은행의 국내법인 신설이 허용되고 금융권간 업무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기관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그만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고 말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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