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수질 및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한국환경정책평가원구원과 공동으로 환경규제 합리화 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들을 제시,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공청회에서 현재 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이 농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농도기준만 지키면 배출량이 아무리 많아도 부과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배출총량에 따라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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