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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제2증시’로 키운다/재경원 ‘개편·육성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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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제2증시’로 키운다/재경원 ‘개편·육성방안’ 발표

입력
1997.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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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자금조달 쉽게/상장요건도 사실상 폐지정부가 코스닥(KOSDAQ)시장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기로 한 것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석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꾸고 꾸어주는 지금까지의 간접금융방식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비효율적인데다 개방화 세계화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코스닥시장 육성과 같은 직접금융은 기업들이 자신의 신용과 능력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어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미국에서도 증명이 되었다. 80년대 「쌍둥이 적자」로 빈사상태에 빠졌던 미국은 90년대 벤처기업이 활성화하면서 경제의 활력을 되찾았는데 그 이면에는 나스닥(NASDAQ)이란 주식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대기업 중심의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달리 나스닥은 중소기업,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사같은 수많은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창구로 애용됐다. 그 결과 현재 나스닥은 NYSE보다 규모가 크며 상장기업들의 자부심도 대단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NYSE로 옮길 수 있음에도 여전히 나스닥에 머물고 있다.

재정경제원이 『앞으로 코스닥을 나스닥에 머금가는 아시아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중심적 시장으로 육성해나가겠다』는 엄청난 포부를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방안의 골자는 현재의 코스닥시장을 일반기업시장과 벤처기업 전용시장으로 분리확대, 벤처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를 전면 허용하고 일반중소기업은 총발행주식의 15%,그리고 1인당 5%까지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것. 이와함께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특히 벤처기업 전용시장에 대해서는 주식분산요건 등 최소한의 규정만 남기는 등 사실상 상장요건을 폐지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코스닥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저위험·저수익의 증권거래소시장과 중소기업을 주대상으로 한 중위험·중수익의 코스닥 일반시장, 벤처기업 위주의 고위험·고수익의 코스닥 벤처시장으로 3분된다.

재경원은 또 코스닥 등록법인의 주식예탁증서(DR)와 전환사채(CB) 등 해외증권 발행과 해외증권시장 상장을 허용하는 한편 외국기업도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허용, 코스닥시장을 아시아 중소·벤처기업의 중심적인 국제자본시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등록기업인 CTI반도체가 현재 나스닥 상장을 추진중이어서 내년 2∼3월께 한·미 동시상장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원은 일반투자자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비율이상 코스닥주식을 편입한 증권저축 등의 가입자에게 코스닥 공모주식의 청약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주식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주식장내시장인 증권거래소처럼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제도와 부도 등 시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문이 시장에 나도는 경우 이를 확인하는 조회공시제도도 도입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미국이 80년대의 구조적 불황을 극복한데에는 벤처기업과 벤처기업의 젖줄인 나스닥의 활성화가 큰 기여를 했다』며 『앞으로 코스닥을 나스닥 수준으로 육성하는 만큼 코스닥에 한해 사용하던 「등록」이란 용어를 「상장」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장외시장이란 일본식 용어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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