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 취득제한 폐지다음달부터 코스닥(KOSDAQ·주식장외시장) 시장 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허용된다. 또 코스닥 상장 법인의 해외증권 발행 및 해외증권시장 상장이 가능해지고 해외기업의 코스닥 시장 상장도 허용된다. 재정경제원은 13일 코스닥 시장을 사실상의 제2 증권거래소로 육성하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직접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코스닥시장 개편 및 육성방안」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코스닥시장을 일반기업시장과 벤처기업 전용시장으로 분리, 벤처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를 전면 허용하고 일반중소기업은 총발행주식의 15%, 그리고 1인당 5%까지 외국인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기관투자가의 코스닥 주식취득제한도 폐지했다.
재경원은 또 코스닥 시장의 운영과 감독을 분리해 등록, 매매체결 등 운영업무는 (주)코스닥증권거래가 담당하고 규정제정 및 시장감독은 신설되는 코스닥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이와함께 (주)코스닥증권거래의 초기 시설투자 및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2백억원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벤처기업의 범위를 늘리기 위해 현재 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금융회사가 10% 이상 투자한 회사로 한정했던 것을 앞으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의한 벤처기업은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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