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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록세 증발직후/구청·은행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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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록세 증발직후/구청·은행 대책회의

입력
1997.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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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 자동차등록세 증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13일 차량등록대행업체인 오복사 직원 정모(33)씨가 잠적 직후인 6월 마포구청측과 상업은행 마포구청출장소 등과 대책회의를 갖고 상업은행과 오복사가 구금고에 입금하지 않은 2, 3월분 4천5백만원을 대납키로 했던 사실을 밝혀냈다.검찰은 이에 따라 구청공무원, 은행 직원들이 정씨와 결탁, 등록세를 받지 않고 영수증을 내주는 대가로 정씨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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