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일반 국민이나 대한변협, 기타 학계 등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입법권자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공식 반대의견을 밝혔다.대법원은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중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된 현행 형사소송법을 수사 편의만을 고려해 개정하면서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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