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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 보험료 50% 할증/무사고땐 최고 8% 할인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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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 보험료 50% 할증/무사고땐 최고 8% 할인 내달 시행

입력
1997.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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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으로 한번만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자동차보험료가 3년간 50% 할증된다.또 중앙선 침범이나 속도위반 등 중대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5∼50% 늘어난다. 그러나 교통법규를 전혀 위반하지 않은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최고 8%까지 보험료가 할인된다.

재정경제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차등화방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위반실적을 집계해 99년 5월이후 계약분부터 할증·할인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11면>

재경원 당국자는 『우리나라 교통사고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으나 96년 2.9%로 일본과 미국(1.1%), 프랑스(0.5%)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라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과거 3년간의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실적을 보험료에 반영하되 시행 1, 2차연도에는 각각 1, 2년분만 적용키로 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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