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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재벌 은행경영참여 무산/재경위 통과 주요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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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재벌 은행경영참여 무산/재경위 통과 주요법개정안

입력
1997.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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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은 1인당 소유지분 한도 4% 유지/차입금 이자 손비불인정 2002년부터/접대비 손비처리 1인5만원 한도 삭제/서화 등 양도차익 2000년까지 비과세국회 재경위는 13일 정부가 제출한 은행법 개정안중 5대 그룹도 주주대표로 은행 비상임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따라 현대 삼성 LG 대우 한진 등 5대 재벌그룹은 은행 비상임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국회 재경위는 그러나 ▲시중은행의 1인당 소유지분 한도를 4%로 유지하고 ▲비상임이사회의 구성비율을 현재 대주주대표 50%, 소액주주대표 30%, 이사회추천 30%에서 주주대표 70%, 이사회추천 30%로 조정하는 안은 수정없이 의결했다.

재경위는 또 법인세법 개정안을 수정, 상장법인 및 재벌 계열사의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방안의 시행시기를 당초 2000년에서 2002년으로 늦췄다.

또 1인당 5만원으로 제한한 접대비 한도도 삭제, 현행대로 룸살롱 등 사치성 유흥업소 등에서 지출한 접대비도 손비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기업이 부채상환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이 되는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7월1일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국회는 또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도 수정, 서화 골동품 등에 대한 양도차익을 2000년말까지 비과세하는 한편 회사택시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 감면(50%)기한을 1년 연장해 98년말까지 적용키로 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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