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도세부과 부당”법적으로 부부라 하더라도 별거중이라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상경 부장판사)는 13일 장모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세무서측은 1억8천여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의 「부부가 단독세대를 구성했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는 규정은 부부가 주민등록상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했어도 현실적으로 생활을 같이 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동일세대로 본다는 의미』라며 『그러나 원고부부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이나 20여년째 별거하고 있어 동일세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94년 8월 서울 용산구 청파동 3층주택을 홍모씨에게 양도했으나 세무서가 주민등록상 남편으로 돼있는 박모씨가 또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고등학교 교사인 남편이 자신의 위신과 자녀들 교육을 위해 이혼하지 않고 있는 것일 뿐 70년께부터 별거중』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이영태 기자>이영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