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가족 요청때 등 선별 허용/피의자조사때 「심사받을 권리」 고지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3일 검찰측의 의견을 대폭 반영, 피의자나 가족 등의 요청이 있을 때만 영장실질심사를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검찰과 법원의 힘겨루기는 검찰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났다.
법원은 그간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90∼70%에 대해 심사를 해왔고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선 심문율을 1백%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무분별한 심사로 수사인력 낭비와 수사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고 변호사의 수임여부에 따라 영장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무전구속 유전불구속」현상까지 초래되고 있다며 제도의 폐지를 요구했다. 물론 상반된 주장의 이면에는 인신구속제도의 운영권을 누가 갖느냐는 현실적인 문제도 개입됐다.
개정안의 요점은 판사가 전권을 쥐고 영장심사여부를 결정하던 현행 제도를 피의자나 변호인, 가족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선별적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외관상 실질심사를 「피의자의 신청시」로 제한했던 원안에서 후퇴했지만 조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심사요건은 더 강화됐다.
개정안은 피의자나 변호인의 요청이 있을 때만 심사를 하고 이중에서도 판사가 수사기록만으로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로 범위를 제한했다. 또 영장심사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빼기로 해 영장이 발부될 경우 피의자는 그 기간만큼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 개정안은 이에대한 보완책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심사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지하고 신청여부를 조서에 남기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발의가 검찰출신 의원들에 의해 이뤄졌고, 표결도 7명의 위원중 검찰출신 5명이 찬성해 대세를 갈랐다. 판사의 피의자심문시 조서를 남기자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개정안에서 검찰이 판사의 영장 기각에 불복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고 제도를 개정안에서 빼는 것에 그쳤다.<이태희 기자>이태희>
◎검찰 “환영” 법원·변호사회 “반발”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검찰은 환영했으나 법원과 변호사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7일부터 법원별로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개정안 통과 반대결의를 하는 등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해 온 법원은 『법사위 소위의 통과안은 원안보다 오히려 개악된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특히 일선 판사들은 개정안 통과 소식을 전해들은 뒤 『맥이 빠진다』며 일손을 놓은 채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한변협 공보이사 박인제 변호사는 『전체회의가 아닌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된 것인 만큼 공식논평을 내는 것은 무리』라면서도 『이번 통과안은 영장실질심사제의 본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피의자 인권보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검찰측은 『그동안 80∼90%를 상회하는 높은 영장실질심사율 때문에 피의자 호송과 유치 등에 수사인력을 빼앗겨 왔고 「유전불구속」 등의 폐단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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