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유치원이 유아학교로 전환돼 종일반 운영이 가능해진다. 취학직전 1년의 유치원교육을 무상으로 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되며, 사립유치원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국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유아교육진흥법 개정안에 합의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세이상 초등학교 취학전까지 유아교육을 담당해온 유치원에 보육기능을 추가해 유아학교로 개편키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보육시설인 어린이집도 희망할 경우 기준에 맞춰 유아학교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전국의 공·사립유치원 9,000여개가 유아학교로 전환되며 현재 오전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이 학부모 요구에 따라 종일반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된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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