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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당백화점 재산보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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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당백화점 재산보전 수용

입력
1997.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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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화의전담 재판부인 민사2부(재판장 최진갑 부장판사)는 12일 지난달 22일 부도난 미화당백화점이 낸 재산보전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하오 1시 이전에 발생한 직원임금 및 공공요금 이외의 모든 채무를 동결한다고 밝혔다.법원은 앞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리위원회로 하여금 미화당백화점의 재무구조 등에 대한 정밀실사를 벌인 뒤 그 결과를 채권자들에게 제시, 총채무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채권자들이 동의할 경우 화의개시결정을 내리게 된다.

법원이 화의개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3∼6개월가량 걸릴 예정이어서 미화당백화점의 회생 여부는 이르면 내년 2월중에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부산=김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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