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율방어를 위해 기업의 외환투기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관세청은 최근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투기를 노린 불법외환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기업을 대상으로 불법외환거래 집중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관세청은 수출대금의 회수시기를 일부러 늦춰 환율급등에 따른 환차익을 노리거나 수출계약서의 금액을 실제 수출금액보다 낮게 쓰고 그 차액을 해외지사 등에 불법 보유해 환차익을 얻으려는 기업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수입금액을 실제거래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기재하고 차액을 해외지사에 불법보유하는 경우도 조사키로 했다.
관세청은 또 특수관계업체를 이용해 수출입가격을 조작할 혐의가 있는 기업이나 환치기 전문조직, 암달러상 등 외화밀반출입 우범자에 대한 동향파악도 강화할 예정이다.<김범수 기자>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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