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선 항공요금의 주중 또는 시간대별 할인제를 도입할 방침이다.또 화물 운수사업자의 차량 등록대수 기준을 10대 이하로 대폭 낮추고 개인의 운수업 등록을 허용하는 한편 대형화물차에도 속도제한기를 부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교통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물류·운수분야 규제개혁」 공청회를 열어 이런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중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통개발연구원은 이날 국내 정기·부정기 항공운수사업의 운임 및 여객요금이 신고제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정한 산출기준의 적용을 의무화, 자율적인 요금산정에 장애가 있다며 항공사가 주중 또는 시간대별로 할인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또 화물운송사업자(법인)에 대한 차량 최저등록대수 기준을 현행 20∼50대에서 10대 이하로 대폭 낮추고, 개인도 운전경력 등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서울의 경우 화물차의 도심통행을 차량크기 및 시간대별로 제한하고 있으나 1.5톤이하에 대해서는 이를 해제하는 한편 대형사고방지를 위해 대형화물차에도 속도제한기를 부착, 최고속도를 시속 80㎞이하로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