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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막바지 힘겨루기/영장 실질심사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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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막바지 힘겨루기/영장 실질심사제 개정

입력
1997.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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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서 심사거부 강요 우려/변호인·가족도 신청가능케 보완국회에 제출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통과를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의 사력을 다한 힘겨루기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2차례나 고위간부를 국회 법사위 개정소위에 보내 찬반의견을 개진하는 등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섰다. 법원과 검찰의 입장이 워낙 평행선을 긋고 있는데다 이를 심의하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 양론이 갈려 법안 통과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실정. 법사위 소위는 13일 상오 10시 3차 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것인지 여부를 다시 심의한다.

개정법안은 8월말 여·야 의원 28명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했다. 발의자 대부분이 검찰출신 의원들인데서 알 수 있듯 내용도 검찰의 평소 주장을 반영하고 있다. 내용은 의외로 단순하다. 현행법은 구속영장을 심리하는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피의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심문하도록 바꾸자는 것이다. 언뜻 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 조항을 놓고 왜 법원과 검찰 양기관은 목청을 높이며 다투고 있을까.

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실무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우선 70%를 웃돌고 있는 영장 실질심사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까지 피의자를 호송하는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변화는 법원이 검찰 등 수사기관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영향력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것이다. 『실질심사를 받지않겠다』는 피의자를 판사앞까지 불러 낼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판사 재량에 의한 실질심사제도가 피의자의 의사에 따른 「선별심사제도」로 바뀌는 것이다.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주도권이 법원에서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이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심문받지 말도록 「강요」할 우려가 커 피의자 심문율이 크게 낮아진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속사정 때문이다.

그동안 공식대응을 자제해오던 검찰은 11일 처음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이자료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시행되는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의 경우 수사 기관이 피의자에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강요해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수사기관의 강요가 염려된다면 피의자 뿐 아니라 변호인·가족도 심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보완책을 제시했다.<이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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