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 김운환 의원 고발도 수사서울지검은 12일 신한국당과 민주당과의 합당과정에서 거액이 오갔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신당 김운환 의원을 신한국당이 이날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해 옴에 따라 이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관계자는 『14일께부터 고소인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 사건도 통상절차에 따라 신속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한국당은 김찬진 의원 명의의 고발장에서 『김운환 의원은 우리당이 민주당 이기택 전 총재에게 20억원을 건네주고 전국구의원들에게 수억원씩을 제공했다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 양당 관계자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지검 형사4부는 국민신당측이 「청와대의 국민신당 지원설」 등과 관련해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국민회의 김민석 부대변인에게 15일 상오 10시, 신한국당 구범회 부대변인에게 14일 하오 2시 검찰에 출두토록 통보했다.
또 서울지검 형사5부는 12일 자민련이 당보를 통해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가 변호사 시절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탈세를 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신한국당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 이날 자민련 박경훈 홍보국장을 피고소인으로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
형사1부도 월간 「말」지가 자민련 김종필 총재를 비방하는 내용의 재미언론인의 글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자민련이 말지 관계자들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 오는 19일 자민련 민원실장 김종갑씨를 고소인자격으로 소환키로 했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당보 내용의 게재 경위 및 근거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으며 자민련 강창희 사무총장도 금명간 조사키로 했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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