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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기관 M&A 적극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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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기관 M&A 적극유도

입력
1997.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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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올해중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판정기준을 마련한뒤 내년부터 이 기준에 맞는 기관의 인수·합병(M&A)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재정경제원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 『내년말부터 외국은행의 국내법인 설립이 허용되는 등 금융시장이 전면개방된다』며 『내년에는 국내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부실금융기관의 M&A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원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종합금융사의 자산건전성 평가작업에 착수한데 이어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권역별로 기준마련을 위한 실사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 당국자는 『금융권별로 자산이나 부채의 규모나 경영여건이 달라 부실화에 대한 판정기준이 다를 수 밖에 없다』며 『기준이 마련되더라도 우선 경영개선을 촉구한뒤 이를 따르지 않는 기관에 대해 M&A를 권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M&A시 인력정리문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M&A를 강제할 수는 없다』며 『정부로서는 자발적인 M&A를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재경원의 이같은 움직임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은 재경원장관 등이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자본금 증액이나 보유주식 처분 등을 명령(경영개선 명령)할 수 있고 ▲합병 ▲영업양도 ▲제3자인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채무가 재산을 초과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거나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곳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은 재경원장관 등이 마련하도록 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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