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발부판사 대면여부 피의자가 직접 결정할 일/법원 지나친 권한행사 불필요한 갈등만 야기최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행제도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에 대하여는 모두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다만 그 해결책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
제시된 해결책은 두가지로 하나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심문율을 대폭 낮추는 등 법원의 운영개선에 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법개정을 통한 해결책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판사가 임의적으로 피의자의 판사 대면권을 무시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은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피의자의 판사대면권은 판사의 권리가 아니라 피의자의 권리이다. 그러므로 판사가 심문여부를 결정하는 형사소송법을 피의자가 심문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피의자의 판사대면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는 법원칙상 당연하고 외국의 입법례와도 합치하는 것이다.
법원소송구조는 모든 것을 신청에 의하여서 하는 구조임에도 왜 구태여 이것만 신청없이 자의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2. 법개정은 법원·검찰의 갈등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법원의 운영개선에 맡길 경우 법원·검찰의 갈등은 영원히 남게 된다.
개정안과 같이 피의자가 심문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판사가 심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검찰간 갈등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여전히 판사가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하는 현행법을 그대로 두면 법원 운영실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므로 갈등은 한없이 계속될 것이다.
3. 법원이 스스로 심문율을 대폭 낮추겠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여 인위적으로 심문율을 낮추는 것으로 법원 스스로 위헌적인 행위를 다시 반복하겠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이다.
제도시행초기 법원은 인위적으로 심문율을 높이기 위하여 전국 법원의 판사들을 독려하는 등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업무 운영을 하였다. 그런데 이제 판사가 아닌 피의자가 심문여부를 결정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자 자신들의 권한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이제는 다시 심문율을 낮추겠다고 하는 것은 위헌적인 행위를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4. 심문율을 낮추겠다는 등 운영을 개선하겠다는 법원의 말을 믿을 수 없다. 94년 사법발전위원회에서 대법원 법정국장 김황식 부장판사는 5∼10% 정도 심문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법안을 임의적 심문으로 규정한다고 하여 언론인, 대학교수, 판사 등으로 구성된 위 위원회에서 현재의 법안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법을 시행하자 마자 형사소송규칙을 법에 어긋나게 필요적 심문으로 개정하고 전국 법원을 독려하여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 대하여 심문을 해왔다.
5. 지금와서 심문율을 대폭 낮추겠다고 하는 것은 법원은 애초부터 인권보장에는 관심이 없었고, 자신들의 권한욕심 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법원은 제도 시행초기 공공연히 『앞으로 검사가 아니라 판사가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대법원 발행책자에는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해야 피의자는 판사가 자신을 구속 또는 불구속하였다는 것을 알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다. 법원은 겉으로는 인권을 내세웠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의 권한확대 및 권한과시에 그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 미국에서도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여 영장실질심사제도 시행을 주장한 것은 국민을 속인 것이다.
미국에는 영장실질심사제가 없다. 그리고 호송상의 문제도 없다. 즉 미국에서는 구속권한이 수사기관에 있고, 거의 100% 구속한다. 피의자가 구속되면 치안판사(Magistrate)가 대면하나 치안판사는 피의자에게 인적사항 확인과 변호인 선임권 등만 고지해 줄 뿐이며 범행내용에 대하여 일체 심문하지 않는다.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판사가 구속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우리나라의 현행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동안 법원은 피의자가 심문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않으면 심문자체를 해주지 않았다. 이번 기회에 형사소송법을 개정,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피의자도 심문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원장·부장검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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