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잠정수역’ 한국EEZ 잠식 외교분쟁 소지11일 방일한 리펑(이붕) 중국총리는 도쿄(동경) 도착후 곧바로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총리와 회담을 갖고 새로운 중일 어업협정의 조인식을 거행했다. 오부치 게이조(소연혜삼) 외무장관과 쉬둔신(서돈신) 주일중국대사가 서명한 신협정의 내용중에는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잠식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향후 이를 둘러싼 한중일 3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9월 타결된 신협정은 양국간의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첨각·중국명 댜오위다오·조어도)제도를 포함하는 북위 27도 이남의 수역에서는 EEZ를 설정하지 않고 기존의 어업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EEZ가 겹치는 북위 27도에서 30도40분 사이의 수역은 양국 해안으로부터 52해리까지만 자국의 배타적 전관수역으로 인정하고, 겹치는 부분은 「잠정수역」으로 설정해 공동관리한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중일 양국이 「잠정수역」의 설정에 있어서 또다른 당사국인 한국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욱이 설정된 잠정수역은 우리의 수역을 잠식하고 있어 자칫 3국간에 외교적 분쟁을 불러 일으킬 우려도 있다. 중국과 일본의 신협정대로라면 한국이 제주도 남쪽 마라도를 기점으로 EEZ를 획정할 경우 전라남도 크기의 한국해역이 중일의 잠정수역에 잠식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때문에 한국정부는 신협정의 잠정수역 설정에 대해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3국간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 신협정상의 잠정수역은 한중일 3국의 영해가 겹치는 지역이기 때문에 3국이 공동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다.
한편 이번 신어업협정의 조인은 중국 및 일본과 새로운 어업협정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는 한국의 향후 행보에 미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중간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한국은 중일 신어업협정을 중국에 대해서는 어업협정의 조기체결을 요구할 수 있는 계기로, 어업협정의 연내개정을 서두르는 일본에 대해서는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도쿄=김철훈 특파원>도쿄=김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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