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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불참땐 전국구 상실?

입력
1997.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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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민주 해당의원 “거부 권리” 거센 반발신한국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결정하면서 이에 합류할 생각이 없는 양당 전국구의원들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논란거리로 부각했다. 『통합신당에 가지 않아도 의원직은 유지돼야 한다』는 해당 의원들의 주장과 『신당 불참은 곧 의원직 상실』이라는 중앙선관위의 법해석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국당의 일부 민주계 비주류의원들과 민주당 김홍신 의원 등 합당에 미온적인 인사들이 이 논쟁의 직접 당사자들이다.

현행법상 이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조항은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전국구의원이 당적을 이탈·변경하면 의원직을 잃는다」는 선거법 192조 3항 3호. 전적으로 소속정당의 공천 덕에 당선되고서도 무원칙하게 당적을 바꾸는 「철새」전국구의원들을 규제하기 위해 여야가 통합선거법 제정당시 신설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근거해 『소속 정당의 합당에 합류하지 않는 것은 탈당으로 간주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고 해석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 조항은 당적변경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게 원칙인 전국구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으로 당적이 바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합당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원직을 잃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비해 합당에 부정적인 전국구의원들은 『소속 정당이 구성원의 정치적 소신에 반해 합당을 결정하면 정당 공천으로 당선된 전국구의원이라도 마땅히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김의원은 여기에 더해 『선거법의 상위법인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46조)고 돼있으므로 무원칙한 합당에 가담하지 않는 것은 의원직유지에 아무 걸림돌이 될 수 없다』며 헌법소원까지 불사할 태세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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