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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사 자산건전성 평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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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사 자산건전성 평가 착수

입력
1997.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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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종합금융사에 대한 구조조정작업의 일환으로 종금사의 자산건전성 평가에 본격 착수했다. 이에 따라 자산건전성이 취약한 종금사에 대한 영업정지 경영개선명령 등 시정조치가 이르면 연내에 가시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은 30개 종금사들에 대해 자산건전도 평가서를 작성, 13일까지 협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재경원은 종금사들의 자산건전도 평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감안, 은행의 자산건전도 평가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과 증권사의 자기자본 관리제도인 「영업용 순자본비율」의 두가지 기준에 따라 자산건전도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BIS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것으로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 수치가 최소 8%대를 유지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 영업용 순자본 비율은 영업용 순자본을 총 위험액으로 나눈 것으로 이 비율이 150% 미만으로 내려가면 제재조치가 행해지게 된다.

재경원은 두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를 종금사의 자산건전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거나 두 가지를 혼합, 새로운 건전도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은 건전도 지표를 3∼5등급으로 세분, 종금사에 대해 ▲경영개선명령 ▲유상증자권고 ▲영업정지 ▲제3자인수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조기 시정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조기시정제도의 실시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평가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연내에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 종금사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연내에 1, 2개 종금사들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종금사들은 재경원의 요청에 따라 자산건전도 평가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상당수 종금사들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평가서작성을 못해 기한내 자료제출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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