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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선 또 세금도둑(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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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선 또 세금도둑(사설)

입력
1997.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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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포구청의 자동차등록세 증발사건을 계기로 서울시가 25개 전구청에 대한 시·구 합동감사를 벌이고 있다. 아직 다른 구청에서 유사한 사례가 적발된 것은 없지만 일반인들은 광범한 도세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해의 부천, 인천도세사건과 비슷한 점이 많아 앞으로 파문이 확산될 것같다.지금까지 드러난 도세수법은 차량등록자들이 납부한 세금을 통째로 횡령하거나 실제 차량등록일자와 등록세를 수납한 은행영수증의 소인날짜를 3∼6개월까지 차이가 나게 해 그 기간만큼 세금을 유용하는 것이다. 서울지검 서부지청이 수사에 나선 마포구청사건의 경우 차량등록대행업체의 직원이 2개월동안 300여건의 등록세를 입금하지 않고 빼돌린 뒤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의 진전에 따라 여러 가지 수법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도세행위는 차량등록업체와 은행직원, 공무원들이 유착돼 있지 않을 경우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검찰과 서울시는 이들 3자의 유착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 엄중처벌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들의 부정은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이므로 법에 규정된 최대한의 처벌로 응징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들도 이 기회에 자동차세에 관한 부정이 없는지 전면점검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유사한 부정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동차등록업체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은행과 구청별로 자기감시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이다.

그리고 행정당국은 차제에 다중부과체계로 돼 있는 각종 자동차세를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 세금의 종류가 14가지나 되고 액수가 많은 것도 부정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세는 지난 해의 경우 13조5,000여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16.5%나 된다. 우리나라보다 자동차가 더 많은 나라들과 비교할 때 훨씬 높은 비율이다. 자동차가 사치품으로 치부되던 시대에 정해진 세율과 세제를 정비, 자동차 1,000만대시대에 걸맞게 보유중심의 세제를 이용중심의 세제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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