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이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에게 빌려준 7백80억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이 한보측의 채무변제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11일 검찰에 따르면 법정관리 상태인 한보측은 법원이 회사정리법에 근거, 한보의 정리채권 배분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노 전대통령이 정총회장에게 빌려준 대여금은 회사의 채무와 무관하다』며 채권정리를 통한 국고환수를 거부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한보를 상대로 「대여금 채권확인소송」을 제기, 국고환수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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