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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형 ‘영 10대 보모’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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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형 ‘영 10대 보모’ 석방

입력
1997.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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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서 과실치사죄 적용 ‘구금 279일’ 금고형8개월된 유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미국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아 영미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영국출신 10대 보모 루이스 우드워드가 10일 재심에서 석방됐다.

재심재판부는 이날 2급살인죄가 적용됐던 19세의 우드워드에게 과실치사죄를 적용, 우드워드가 미결상태에서 구금됐던 279일의 금고형을 선고했다.

지난달 종신형선고로 영국인들의 분개를 촉발했던 우드워드 사건은 배심원중심의 미국 사법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계기도 됐다. 배심원들이 평소 우드워드가 어린아이를 좋아하지 않았고 숨진 유아의 두개골이 파열돼 있었다는 정황증거만으로 종신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특히 우드워드가 과실치사죄조차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심원들은 최소 종신형인 살인죄와 무죄석방이라는 양극단사이에서 고심할 수 밖에 없었다.

재심이 배심원들의 결정을 번복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과실치사죄라 해도 일반적으로는 3년반에서 5년의 형이 선고된다. 영국인들의 반발은 물론 미국내에서조차 『너무했다』는 반응이 나오자 재판부가 일종의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판결에 대해 영국인들은 『마침내 정의가 실현됐다』며 크게 환영했으나 미검찰은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혀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워싱턴=정광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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