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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든 부모와 합쳐 2주택 소유경우(부동산 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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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든 부모와 합쳐 2주택 소유경우(부동산 세무상담)

입력
1997.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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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내 한채팔면 양도소득세 면제/상속주택은 보유기간 관계없이 비과세Q: 10년전 결혼해 두 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연로해 모시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부모님은 10년전 취득한 시골의 단독주택에서 사십니다. 부모님과 합치면 1가구2주택이 되어 어느 한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까?

A: 1가구2주택일지라도 특수한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본인과 부모가 각각 집을 한채씩 소유하고 있다가 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이란 첫째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이 60세(여자는 55세)이상이며, 둘째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처분해야 하고, 셋째 주택 양도일 현재 2주택일지라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여야 합니다.

Q: 만약 부모님과 합치기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양도세 과세대상이 됩니까?

A: 1주택(무주택 포함)만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해 하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처분할 때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돌아가시어 상속을 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며 서울의 아파트를 양도하면 상속받은 주택은 논외로 치고 서울의 아파트만을 놓고 1세대1주택을 판정합니다.<(02)449―2986/마철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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