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직선기선 침범혐의로 체포돼 일본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온 개림호 선장 이몽구(41)씨가 10일 불기소처분을 받고 풀려났다고 외무부가 이날 발표했다.외무부 당국자는 『일본 당국은 「신영해」침범혐의로 나포한 개림호 선장 이몽구씨에 대해 정상참작에 의한 불기소처분을 결정했다고 우리측에 통보해 왔다』며 『일본이 뒤늦게나마 우리의 요구에 호응, 선장을 석방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선장 등 선원 3명을 태운 개림호는 이날 하오 4시 쓰시마(대마)섬 이즈하라(엄원)항을 떠났으며, 11일 새벽 부산항에 도착했다.
일본 검찰의 이번 조치에 따라 그동안 긴장이 고조됐던 한일 양국의 관계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개림호 나포사건으로 취소했던 한일어업실무회담 등의 재개를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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