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규제개혁차원에서 의무하도급제와 하도급 저가심사제 의 폐지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건설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건설분야 규제개혁」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개혁안을 제시했으며 곧 관계부처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건설산업연구원은 공청회에서 10억원 이상규모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이중 20%이상을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도록 한 「의무하도급제도」가 면허대여 등 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형건설업체는 종합적인 공정관리에, 중소업체는 시공부문에 각각 특화할 수 있도록 턴키(설계와 시공의 일괄발주) 공사 등의 시공부문만은 중소업체가 일괄하도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또 하도급 계약금액이 원도급 계약단가의 88% 미만인 경우 발주기관 공무원이 하도급계약 내용을 심사하도록 한 「하도급 저가심사제도」도 비현실적 규제이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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