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송진현 부장판사)는 10일 성적이 저조하다며 부러진 아이스하키채로 제자 김모(당시 13세·중1)군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은 서울 D중학교 체육교사 K(41)피고인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체벌을 당한 김군과 부모는 K교사가 하키채로 허벅지를 내리쳐 디스크에 걸렸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함께 체벌을 받은 학생들이 그럴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병원 소견서에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만큼 디스크가 체벌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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