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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점 가맹금 등 가계약상태 해약땐 환불 가능(창업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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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점 가맹금 등 가계약상태 해약땐 환불 가능(창업가이드)

입력
1997.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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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목동에 살고 있는 김모씨는 건강관련 체인점을 열기로 본부와 합의하고 가맹계약금으로 200만원을 지불했다. 그 후 몇 차례 본부직원이 추천하는 점포를 살펴보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해약하려고 했다. 그런데 본부에서는 계약금을 한 푼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해 애를 먹고 있다.체인점 가맹계약 초기에 문제가 생겨 해약할 때는 미리 낸 가맹금이나 중도금 잔금 등의 환불을 놓고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심지어 인테리어 공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잔금 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본부의 설비 납품을 받아 들이지 않은채 강경 대치하는 경우도 있다.

우선 해법은 법이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과 비용 손실은 물론 불편한 감정을 오랫동안 안고 가야 한다. 계약 단계에서 상식적인 수준으로 밝혀 놓은 근거가 있다면 해결이 빠르다.

가맹계약은 보통 두 가지로 진행된다. 첫째는 가계약이다. 그 이후 점포를 추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본 계약에 이르게 된다. 가계약 상태에서는 점포탐색비에 대한 보상기준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해약할 때 계약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둘째 처음부터 계약 완료 후 점포를 구하거나 개점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계약서에 가맹비는 어떤 경우라도 돌려 받지 못한다고 대부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약하면 계약금을 돌려받기 힘들다. 하지만 가맹비는 브랜드 사용권 및 물품공급권, 경영 노하우 지원 대가 등이기 때문에 가게를 구하기 전에 해약한다면 최소한의 개점 지원비를 빼는 선에서 해답을 찾을 수도 있다.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거나 설비가 납품되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복잡해 진다. 이때는 점주가 비용의 대부분을 책임질 수 밖에 없다. (문의 02―786―4859)<박원휴 체인정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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