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최종영)는 10일 전체위원회를 열고 김대중 국민회의·김종필 자민련총재간의 공동정권 합의의 위법여부에 대해 심의, 이를 「적법한 정당활동」이라고 결정했다.선관위는 이날 『정권획득후 각료구성 등 권한을 배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연대하는 것은 적법한 정당활동』이라고 결론짓고 『다만 정당간 연대에 의해 선거에 참여할 경우 위법소지가 많아 선거법 운용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당간 연대에 따른 선거법 운용기준에 따르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의 당내 선거대책기구 및 선거연락소 설치 ▲정당공동명의의 선거홍보물 제작 ▲연대 정당간 당원단합대회, 필승결의대회 등 당원집회 공동개최 등은 금지된다.
또 후보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이 연대한 정당의 후보자에게 선거비집행을 고지한뒤 집행할 경우 해당후보의 선거비용에 산입된다.
한편 선관위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축의·부의금품 상한액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늘리고, 음식물제공범위를 식사류의 경우 5천원, 다과류의 경우 3천원이하로 각각 확정했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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