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1년짜리 기준 1만3,000∼2만6,000원/자신 치료비는 물론 타인부상·용품손실도 보상겨울철 스포츠로는 설원을 누비는 스키가 백미다.
스키를 즐기기에는 만만찮은 비용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는게 애호가들을 부담스럽게 하고 있다. 하지만 동양화재가 이런 고객들을 위해 내놓은 「스키보험」을 이용한다면 최소한 과실로 빚어지는 사고수습 비용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스키보험의 보험료는 보장내용이나 가입기간에 따란 다르지만 1년짜리를 기준으로 할때 1인당 1만3,000원에서 2만6,000원 정도다.
예를 들어 2만5,720원의 보험료를 내고 1년동안 D플랜 스키보험에 가입한 뒤 불의의 사고가 나거나 스키용품을 도난 당했다면 ▲자신의 치료비로 최고 3,200만원 ▲다른 사람이 입은 상해는 최고 1,500만원 ▲스키용품 손실과 도난에 대해서는 최고 2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동양화재 관계자는 『스키보험은 여행보험의 일종이므로 스키를 목적으로 집을 나선뒤 다시 귀가할때까의 사고를 보상해 피해자가 입증만 한다면 교통사고를 당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문의: 동양화재 화재특종업무부 임동길 대리 (02)782―4612>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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