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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고용 벤처기업에 지원금/노동부 “6개월간 임금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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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고용 벤처기업에 지원금/노동부 “6개월간 임금보조”

입력
1997.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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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9일 기술집약형 기업(일명 벤처기업)의 전문인력 확보와 퇴직 전문인력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구조고도화 지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노동부는 벤처기업이 고용조정 과정에서 퇴직한 전문인력을 고용할 경우 임금의 3분의 1, 일반 퇴직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임금의 4분의 1을 6개월동안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키로 했다.지원대상 업종은 자동제어장치 통신기계 컴퓨터 반도체 소자 및 재료 초전도 응용기기 항공공업 정밀화학 신소재 산업 정보처리 등이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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