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대선의 법정선거비용 한도액은 14대 대선때의 3백67억원보다 50여억원이 줄어든 3백10억원대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중앙선관위는 10일 하오 과천청사에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규모의 15대 대선 법정선거비용 한도액을 최종의결한 뒤 공표할 예정이다.
당초 이번 대선의 법정선거비용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5백10억여원으로 책정됐으나 최근 국회 정치관계법특위의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선거공영제 확대로 2백여억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법정선거비 한도액 감소는 선거법 개정에서 대규모 옥외집회를 불허하고, 시군구별 옥내집회를 현 3회에서 1회로 줄이며 책자용 인쇄물도 4종에서 2종으로 축소한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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