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영장실질심사제를 부분손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의원입법 형사소송법개정안에 대한 공식반대 의견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대법원은 의견서에서 『「피의자 요청시」에만 피의자 심문을 하도록 규정한 의원입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개정할 경우 「피의자가 포기하지 않는 한」으로 문구를 고쳐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 포기권을 인정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피의자의 인권보호차원에서 시행된 영장실질심사제가 시행 1년도 못 돼 뿌리째 흔들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영장실질심사는 필요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대신 피의자의 포기권을 인정하자는 것이 법원의 공식입장』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간부들은 10일 하오 열릴 예정인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참석,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공식 전달키로 했다. 전국 각급법원들도 주초 판사회의를 열어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정리해 법원 행정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하오 원정일 차관 주재로 최경원 검찰국장, 김회선 검찰 2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갖고 영장실질 심사 축소의 법률적 당위성과 공정한 수사권 보장 등 검찰의 입장을 정리했다. 법무부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고위 간부들을 보내 이번 형소법개정의 불가피성 등 법적논거를 제시키로 했다.
검찰도 이날 「미국의 인신구속제도 보고서」를 통해 『미국에서 피의자의 판사 대면은 구속된 피의자에게 보석을 허가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라며 『우리의 경우 미국의 제도를 사후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로 잘못 이해해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태희·이영태 기자>이태희·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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