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은 공유면적을 제외한 실평수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상경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세무서측은 양도소득세 1억7천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50평이상이면 고급주택으로 규정, 3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팔 경우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김씨의 아파트는 주차장과 베란다 등 공유면적을 제외하면 실평수로는 50평을 넘지 않으므로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90년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분양면적 51평짜리 H아파트를 구입한뒤 1년간 살다 팔았으나 세무서측이 고급주택으로 보고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물리자 소송을 냈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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