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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집단적 행동 공익차원땐 적법”/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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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집단적 행동 공익차원땐 적법”/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7.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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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장경삼 부장판사)는 9일 S건설업체 대표 박모씨가 『아파트입주자들의 항의농성으로 업무와 명예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경기 하남시 K아파트 전부녀회장 유모(6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를 비롯한 입주자들의 집단행동으로 아파트 관리업무가 방해를 받고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주민들의 행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다 주민들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만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업체들의 부실·하자시공에 대한 입주자들의 집단행동과 관련, 주민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S사대표 박씨는 입주자들이 지난해 1월 아파트 하자를 이유로 시청을 항의방문하는 등 집단행동을 벌이자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아파트관리업무를 방해했다』며 4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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