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UPI AP=연합】 미 하원은 6일 소수민족 종교박해, 강제임신중절 및 불임수술 정책과 관계된 중국관리들의 미입국을 거부토록 하는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다.하원은 종교박해 제재법안을 366대 54로 가결한데 이어 강제임신중절 제재법안을 415대 1로 잇따라 통과시켰다. 앞서 하원은 5일 중국의 인권침해 사례를 감시할 미외교관의 수를 6배로 늘리는 법안과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중국상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토록 하는 93년 법령을 강화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하원은 이외에도 대만영토 보호를 위한 미국방부의 탄도미사일 방위체제 계획 검토 촉구, 자유아시아 라디오(RFA)방송 및 미국의 소리(VOA)방송에 대한 8,200만달러 지원승인 등 5건도 곧 표결할 예정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