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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나 수임기구 구성→합당결의→신당등록/합당절차 및 신당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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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나 수임기구 구성→합당결의→신당등록/합당절차 및 신당모습

입력
1997.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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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지도부 반발 무마 집단지도체제 전망신한국당과 민주당이 합당하기 위해서는 양당의 대의기관 또는 그 수임기관 합동회의가 합당을 결의해야한다.

두당의 대의기관은 전당대회지만 민주당은 합당문제를 당무회의에 위임해 놓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신한국당이 당헌당규에 합당문제를 전당대회의 고유의결사항으로 못박아 놓고 있는 점.

이에따라 신한국당은 전당대회를 열어 수임기구를 지정하든지 아니면 당헌·당규 해석을 통해 편법적으로 수임기구를 구성, 민주당 당무회의와 합동회의를 열어 합당을 결의해야 한다.

수임기구의 합당 결의후 신당의 대표자가 중앙선관위에 신당 명칭, 강령과 당헌 등을 기재해 등록하면 법적으로 양당의 합당이 성립된다.

또 각 지구당 통합을 위해서는 신당등록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지구당개편대회를 거쳐야 하지만 두 당은 선거일정 등을 감안, 이를 대선후로 늦출 것으로 전망된다.

합당원칙이 선 만큼 관심은 신당의 지도체제, 선대위구성, 양당 당원의 위상 및 재산의 변동여부 등에 모아진다. 우선 신당의 지도체제는 현재 각 당 지도부의 반발을 무마하기위해 이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선에서 절충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최고위원제 등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는게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한국당측에선 이한동 대표와 공동선대위원장중 일부, 민주당에선 부총재들중 일부가 여기에 지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최대주주 이기택 전 총재는 신당불참을 얘기하고 있지만 양당 지도부는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추대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선대위원장은 신한국당의 기존 선대위원장중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지 않는 1∼2명과 이기택 전 총재가 맡게될 공산이 커 보인다.

양당 의원을 비롯한 당원들은 본인들이 이탈하지 않는한 신당출범에 따라 자동적으로 신당 당원이 된다. 의원들은 국회 소속교섭단체를 신당 이름으로 바꾸게 된다. 전국구의원들은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는게 원칙이지만 소속당이 합당하는 경우에는 따라가지 않아도 의원직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

신당은 합당하는 두 당의 부동산, 동산 등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 두 당의 기존 국고보조금을 그대로 받게되고 양당 당사의 소유권을 이어 받는 반면 민주당이 현재 갖고 있는 20억원가량의 빚도 신당이 떠안게 된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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