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도 안돼 개정거론 부당” 판단자민련 이건개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서울지법 판사 150여명이 7일 긴급회의를 열고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서 향후 개정안의 국회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판사들의 이같은 움직임이 지방법원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큰데다 영장실질심사제도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간의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있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지법은 이날 하오 4시께 예정에 없던 판사회의를 소집했다. 이규홍 민사수석부장의 지시에 따라 회의 10분전에야 판사들에게 통보될 정도로 갑작스럽게 열린 회의였다. 문제의 법안은 현재 판사의 판단에 따라 피의자 심문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을 피의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심문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
판사들은 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의자 심문율이 크게 낮아져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유명무실화한다』며 단호한 반대입장을 보였다. 법원행정처도 이날 국회 법사위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은 10일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검찰이 의원입법이라는 우회적 방법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 한다는 의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법무부가 직접 법개정안을 제출하는 정면돌파방식이 법원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의원입법이라는 형식으로 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여러 경로로 형사소송법 개정 로비를 했다는 정황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판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도 이같은 이유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제가 운영상 문제가 있다면 검찰과 함께 충분히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다만 시행 1년도 안된 상태에서 벌써 법 개정을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물론 검찰의 견해는 다르다. 의원들이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판사 대면권은 피의자 본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권리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며 『현재보다는 개선된 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또 『법원의 개선노력이 없을 경우 검찰 자체적으로라도 제도개선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혀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할 태세임을 예고했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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