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강 위원 한총련의장/징역 15년 구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강 위원 한총련의장/징역 15년 구형

입력
1997.11.08 00:00
0 0

【광주=안경호 기자】 6월의 한총련사태와 이종권씨 상해치사사건 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5기 한총련의장 강위원(24·전남대 국문 4년 제적)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공안부 김용철 검사는 7일 광주지법 형사합의 2부(재판장 김용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 자격정지 10년에 벌금 5백만원을 구형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