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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포선장 기소방침 일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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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포선장 기소방침 일 검찰

입력
1997.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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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김철훈 특파원】 일본 검찰은 직선기선에 의한 영해침범 혐의로 지난달말 해상보안청이 나포한 한국 선적 개림호 선장 이몽구(41)씨를 국내법에 따라 기소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도쿄(동경)의 정통한 소식통들이 7일 밝혔다.이같은 방침은 이씨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어업협정 교섭을 취소한 바 있는 한국정부를 더욱 자극, 난항중인 양국간의 어업협상은 물론 양국관계 전반을 급격히 냉각국면으로 몰고갈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 소식통은 『양국관계를 고려할 때 최선의 방책은 이선장의 즉각 석방이지만 현재로서는 일본 검찰이 이씨에 대한 기소를 포기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다른 소식통도 『양국 외교 담당자들은 검찰 기소 이후 파급될 악영향을 고려하여 이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사건을 송치받은 일본검찰은 내부 절차에 따라 10일까지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필요한 경우 결정기간을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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