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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 ‘여당’서 ‘다수당’으로/당정협조체제 자연적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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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 ‘여당’서 ‘다수당’으로/당정협조체제 자연적 소멸

입력
1997.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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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김영삼 대통령의 신한국당 탈당으로 15대 대선일인 다음달 18일까지 정부와 집권여당만의 당정협조체제는 사라지게 됐다. 대신 정부와 국회 의석을 보유한 정당들과의 수평적인 협조관계가 형성될 전망이다.행정부와 여당은 지금까지 원활한 국정수행을 위해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 등 당정협의체를 운영해 왔으나 김대통령 탈당으로 신한국당은 집권여당에서 단지 다수당으로 「지위」가 변화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의 협조를 규정한 근거는 총리훈령인 당정협조업무규정이다. 이 규정은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을 여당으로 정의하고(2조), 정부는 여당과 법률안 대통령안 국가주요정책 주요현안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4조) 명시하고 있다. 김대통령 탈당은 이와같은 정부 여당간 협의체 운영을 자연스레 소멸시킨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정당과의 협조관계 자체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이 규정은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들에 대해 정부가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당에 정책자료를 제공,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회의석을 보유한 모든 정당들과 대화채널을 가동하면서 국정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다수당인 신한국당과의 대화 역시 지속될 수 있다.

정무1장관실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는 내년도 예산안과 금융개혁법률안 등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어 정부는 모든 정당들과 대화채널을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김대통령과 신한국당의 관계가 껄끄러워진 상황에서도 고건 총리는 『「다수당」인 신한국당과의 협조관계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밝히고 3당 정책위의장들 및 국회상임위위원장들과 접촉해 국정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또 14대 대선을 앞둔 92년 9월18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민자당을 전격 탈당, 중립내각을 구성한 뒤 정부는 각정당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했었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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