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합법” 판결따라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미국 대법원이 최고가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국내 공정거래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란 통상 제조업체가 도매상 또는 소매상에게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 놓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행위로, 미국은 최저·최고 가격의 유지 모두를 불법으로 규정해 왔으나 이번에 최고가격 지정만 합법화했다.
우리나라도 상품의 최저·최고가격을 정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저작권법상 도서 출판물 음반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재판매가격 유지를 인정하고 있다.
공정위 당국자는 『미 대법원의 유권해석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전제한뒤 『다만 각국 경쟁법의 국제규범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정거래법 개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나라에서 최고가격의 제한행위는 단 한차례도 없었으나 유통구조 변화에 따라 발생할 여지도 있는 만큼 소비자 이익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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