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 작가 육관 손석우씨 “명당” 욕심 직접구입/잔금안내 피소… 법원 “1억 돌려주라” 판결유명 풍수지리전문가가 「땅」욕심을 냈다가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김목민 부장판사)는 6일 이모(경남 양산군 웅상읍)씨가 풍수명당서 「터」의 작가인 육관 손석우(79)씨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등 청구소송에서 『손씨는 이씨에게 매매잔대금 1억여원과 소개비로 받은 현금 2천만원과 신라쌍토기 등 유물 41점(2천5백만원 상당)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93년 펴낸 책 「터」에서 김일성의 사망을 거의 정확히 예측해 세인의 주목을 받았던 손씨는 94년 8월 이씨 소유의 충남 예산군 덕산면 임야 36만여평의 매매 소개를 부탁받았다. 소개비까지 받은 손씨는 자신이 4억5천만원에 직접 사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1억8천여만원을 지급했다. 95년 10월 장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다.
이 땅이 명당자리였을까. 공교롭게도 이 땅은 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묘 부근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데다 손씨는 저서 「터」에서 「남연군 묘 부근에 몇 남지 않은 명당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소송의 발단도 이 땅에 있던 17기의 분묘였다. 손씨는 『임야를 샀지 분묘들을 산 것은 아니다』며 잔금 2억6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 계약상 분묘이장에 대한 것이 없었던 터라 이씨는 잔금지급을 촉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매매잔대금 중 변제공탁금을 제외한 1억여원과 소개비를 모두 돌려주라』고 이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인간세상사가 모두 지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강조해온 손씨가 땅 때문에 구설수에 올랐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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