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표준소매가제도가 내년부터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의료개혁위원회는 6일 논란을 빚어왔던 의약품 표준소매가제도 폐지와 관련, 의약품을 공장도가격 이하로 판매할 경우 약국에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는 현행 약사법 규정을 내년부터 폐지키로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판매가격 하한제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철폐토록 했으며 2000년부터는 표준소매가제도를 완전 폐지, 의약품가격을 자율화하기로 했다.<김상우 기자>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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