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문영호 부장검사)는 5일 경찰, 전화국 직원과 연계해 불법 도청을 해온 신태식(46·상업)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신씨로부터 50만원을 받고 S전화국에 『수사에 필요하니 전화번호를 추적해달라』는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보낸 서울경찰청 전용환경사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심부름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신씨는 95년 6월 홍모씨 등으로부터 채무자 손모씨의 전화를 도청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백만원을 받고 손씨의 전화선 단자함에 무선감청기를 설치해 통화내용을 녹음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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