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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독점행위’ 청문회 개최/미 상원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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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독점행위’ 청문회 개최/미 상원법사위 회부

입력
1997.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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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UPI AFP=연합】 PC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우위를 이용, 독점적 상행위를 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마이크로 소프트(MS)사가 상원 청문회에 회부됐다. 상원 법사위원회의 오린 해치 위원장은 4일 인터넷 경쟁에 관한 청문회를 개회하면서 발표한 성명에서 『MS사의 독점행위에 깊은 우려를 하고 있으며 이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다짐했다.법무부는 앞서 인터넷에서 「익스플로러(Explorer)」란 이름의 MS 브라우저 사용을 강요한 MS사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규정, 이를 중지할 때까지 하루 100만달러의 벌금을 MS사에 부과하도록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해치 위원장은 『시장에서의 승자와 패자를 정하는데 정부가 공정거래법을 동원해서는 안되겠지만 소비자가 이를 결정하도록 하는데는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MS사는 컴팩사에 대해 넷스케이프사의 브라우저를 장치할 경우 MS사의 윈도 프로그램 사용을 금지시키겠다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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