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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포천 의료원장 뇌물·횡령 해임통보/감사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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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포천 의료원장 뇌물·횡령 해임통보/감사원 적발

입력
1997.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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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5일 약품구매를 대가로 제약업체로부터 6천여만원을 받은 강원 원주의료원장 이모(41)씨와 1천여만원의 공금을 가로챈 경기 포천의료원장 고모(43)씨를 해임토록 내무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이 최근 전국 8개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벌인 감사 결과에 따르면 원주의료원장 이씨는 H약품(주)로부터 6천5백만원을 받고 기존 납품업체 대신 H사의 약품을 7천8백여만원이나 비싼 값에 구매했다.

포천의료원장 고씨는 공금 2천4백만원을 직원수고비, 도의원선물비로 편법지출하고 1천8백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 포천의료원은 또 저임금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일부 직원에게 월 1백70만∼3백만원씩 1억여원을 부당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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